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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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월군민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군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에 서면조사, 현장 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누리집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 등에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 4. 그 밖에 군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명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영월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담당 부서장 2.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 담당 실ㆍ과ㆍ단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월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영월군의회 의원 2.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