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에너지를 절약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화천군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화천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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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에너지를 절약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화천군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라 함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민간단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라 함은「도로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해당 도로를 지정ㆍ고시 또는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공용자전거”라 함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 개선 4.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5.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6.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7. 자전거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8.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9.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신설 2023.12.29.> 10.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 계획 <신설 2023.12.29.> 11.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2.29.>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5.2.23 조례 제2181호> 1. 단지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 매장 등과의 연계방안 3.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요금)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