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으로 구축된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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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으로 구축된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이란 가스사용자에게 LPG배관망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LPG, 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 2. “가스공사”란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중지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공급자”란 LPG배관망시설을 이용하여 대상지역에 LPG를 공급하는 배관망공급사업자를 말한다. 4. “수요가”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로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5. “가스설비”란 저장시설, 공급관, 연소기 등 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6. “기본요금”이란 가스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가스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급형태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을 말한다. 7. “수요가 분담금”이란 가스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대상지역)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LPG배관망시설 설치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지역을 인근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4조(가스설비의 구분) 가스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용 가스설비 : LPG저장시설 및 도로를 통하여 형성되는 주공급관, 공급관에서 수요가의 대지경계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2. 수요가 가스설비 : 수요가의 대지경계 안쪽의 가스연소기를 포함한 가스설비를 말한다.
제5조(가스공사의 구분) 가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가스공급신청에 의한 신규로 설치하는 공사 2. 변경공사 : 관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가스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가스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가스설비의 사용중지 등으로 가스설비를 철거하는 공사 5. 중단공사 :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으로 가스설비를 통한 공급을 중단하는 공사
제6조(가스공사의 승인) ①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요금 등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후에 가스공사를 승인한다. 1. 가스사용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서 신규 가스를 신청하는 경우 2. 공급중지처분을 받은 가스사용자 등이 공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③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가스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사용승낙서를 붙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스공사를 승인할 수 없다. 1. 가스를 도용한자 2. 군수가 가스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인정할 경우 3. 새로운 가스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존시설 수요가의 가스공급에 지장이 있을 때. 다만, 수요가의 상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4.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및 제반 법령 등에 따라 굴착행위가 제한된 토지를 통과해서 공급해야 하는 경우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 수요가는 한 개의 가스설비를 원칙으로 함. 다만,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서로 섞어 쓸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 신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 설치 2. 제1호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검침이 쉬운 외부벽체에 설치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가스공사는 공용 가스설비의 경우 군수가 부담하고 수요가 가스설비의 경우 수요가 부담으로 행한다. 다만, 수요가가 직접 시공이 곤란하여 군수에게 요청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그 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스설비 공사는 수요가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용 가스설비공사에 드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용 가스설비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 준공, 자재검사 시「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④ 공용 가스설비공사는 공사계약 후 7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해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수요가 가스설비공사의 경우 관련 가스법령기준에 따라 실행한다.
제9조(준공검사) ① 가스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준공검사실시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요가 가스설비공사의 경우 준공 자료를 군수 및 공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비 부담 및 가스설비 관리) ①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공용 가스설비와 수요가 가스설비의 설치 시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공용 가스설비에서 대지경계선안 가스계량기까지의 가스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체납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교체는 검정기준에 의하여 매월 나누어 수요가에 알린다. ② 가스계량기 이후의 가스설비는 수요가가 관리하고, 가스설비 수선비용도 수요가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요가 대지 경계까지의 가스설비 및 계량기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가스설비의 누설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가스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나 철거공사 등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가스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가스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용 가스설비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