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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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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성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군의 업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실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락 나.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제3조 업무의 관장

제3조(업무의 관장) 군수는 직무발명 및 군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 군유특허권의 처분 ·관리 4. 군유특허권의 활용 촉진

제4조 권리의 승계

제4조(권리의 승계) ①군수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군의 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다만, 제3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에 양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발명의 신고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가승계의 결정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제4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양도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

제9조(출원)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군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를 출원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요청

제11조(심의요청) ①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직무발명을 군이 승계할 것인가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권의 등록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군수는 특허권을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군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군에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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