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행정전반 업무 추진 등에 공백을 없게 하며, 직무상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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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행정전반 업무 추진 등에 공백을 없게 하며, 직무상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 및 대리) ①군수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가 있는 경우 부군수가 대행 및 대리하며, 권한을 대행 및 대리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에 나열된 국장 순서에 따라 대행 및 대리한다.<개정 2023.12.29. 규칙 제1419호> 1. 권한대행 가. 단체장의 궐위시 나.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다.「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할 경우 라. 당해 단체장 선거 입후보시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2. 직무대리 가. 단체장의 출장ㆍ휴가ㆍ단기간 요양 등 일시 부재 ② 국장·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과장·사업소장 및 읍·면장의 결원·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2004. 1. 1 규칙 제1113호, 개정 2010. 10. 29 규칙 제1214호〉<개정 2023.12.29. 규칙 제1419호> 1. 국장 사고시 : 당해 국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개정 2023.12.29. 규칙 제1419호> 2. 보건소장 사고시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담당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ㆍ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ㆍ면장이 소속공무원(동직급)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개정 2023.12.29. 규칙 제1419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