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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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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 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이하 “비용추계”이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랑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7. “공포”란 자치법규의 입법을 군민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군 자치법규의 종류와 공포 절차 및 정비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절차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등의 법령의 절차에 따른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행정절차법」또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괴산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또는 게시판 등을 이용한 입법예고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나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군수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개최 및 진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제38조와 제39조를 따른다.

제10조 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자치법규 입법 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 행정기관, 다른 기관의 협의ㆍ승인이 필요한 경우 그 협의 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군수는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 조례안" 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주민대표는 비용 추계서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9.>

제12조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제11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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