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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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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 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8.11.2. 규칙 제2406호> 2. “지원대상자”라 함은 저소득층으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선정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 이거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으로 구성된 세대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으로 구성된 세대 <전문개정 2018.11.2. 규칙 제2406호>

제4조 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공단에서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명단을 통보하면 군수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 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① 군수는 공단에서 통보한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소득 · 재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 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조사결과 차상위 계층이상의 자로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 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 한다.<전문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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