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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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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특별회계 설치

제1조(특별회계 설치) 괴산군 상수도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괴산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는 수도급수(이하 “회계”라 한다)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서 그 세입에 충당한다.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①회계는 운영관리비, 시설비 및 기타잡비의 지출로 한다. ②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의한다.

제5조 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8. 조례 제2412호><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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