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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괴산군에 납부하는 금액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5.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6.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금액<2012. 7. 12 조례 제2070호> 7. 정부보조금 8.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9.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10.「도로교통법」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금<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11. 기타 잡수입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ㆍ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전출금 <개정 2020.12.18. 조례 제2548호>

제4조 융자

제4조(융자) 이 회계에 융자대상, 방법 상환은 다음과 같다. ①융자대상 1. 자기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2. 주차장 규모는 주차대수 20대이상 ②융자방법 1. 융자 신청에 따라 군수가 심사후 융자 결정한다. 2. 구비서류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등 ③융자금의 상환 1. 상환기간 : 1년거치 10년 분할상환 2. 이 자 율 : 년리 5퍼센트 ④기타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비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8. 조례 제2412호><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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