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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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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제1항에 따라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2022.12.29.> 1. 하루 처리능력 40톤인 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2022.12.29.> 2.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신설 2022.12.29.>

제4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에 따라 괴산군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45호>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의원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별 주민대표 3. 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③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45호> 1.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신설 2023.12.29. 조례 제2845호>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신설 2023.12.29. 조례 제2845호> 3. 주변영향

제5조 주민지원사업 계획 협의

제5조(주민지원사업 계획 협의)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제6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수입금 5.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등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별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관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45호> ② 군수는 군 금고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 <개정 2022.12.29.> 2. 기금출납원 : 환경자원팀장 <개정 2022.12.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별도로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각 시설별로 심의회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45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괴산군의회 의원 2. 환경과장 <개정 2022.12.29.> 3. 기금의 관리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또는 환경분야 전문가 4. 당해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ㆍ면장 5.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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