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괴산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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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 2.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와 지원대상 농·축산물 도매 유통기관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 3.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 생산비를 말한다. 4. “계통출하”란 괴산군민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내 소재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괴산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 5. “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설치)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 기준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괴산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3년도까지 100억원 이상을 목표로 매 회계연도 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 ③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2023.12.29. 조례 제2846호>
제4조(기금의 재원) ① 농축산물 기준가격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계통출하 조직의 출연금 <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 4. 품목 생산자들의 출연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주 출하기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 기준가격과의 차액 지원<개정 2020.12.31. 조례 제2564호> 2. 농·축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 <개정 2020.12.31. 조례 제2564호> 3. 종합적인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 4. 그 밖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추진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괴산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업무 팀장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 의원 1명 2. 농축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3명 3. 농·축협 대표 2명 4.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 소관업무를 관할하는 농식품유통과장 및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17.2.10. 조례 제2312호><개정2020.12.31. 조례 제2564호> 6. 위촉 위원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신설 2020.12.31. 조례 제2564호>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