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제1조(명칭) 회관의 명칭은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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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회관의 명칭은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홍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및 지방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수요충족 및 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회관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268 에 둔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회관” 이라 함은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에 시설을 말한다. 2. “문화예술회관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상영, 전시, 각종회의 및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 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권” 이라 함은 공연,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하며, “관람료” 라 함은 관람자 가 관람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문화예술행사”라 함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회관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영화상영 및 작품 전시 등을 말한다.
제5조(업무) 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홍보 2.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 3. 각종 공공행사의 장소 제공 4. 군민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 및 관리)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신청서 및 허가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4. 그 외 관련법령 및 회관의 설치목적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9조(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유료 공연물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관람수입 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신청은 별지 제9호 내지 제10호의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1. 국가, 충청북도, 괴산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 2. 국가, 충청북도, 괴산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 3. 괴산군 지역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발전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첨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군수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군수는 당해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는 전액반환<개정 2023.12.29. 조례 제2852호> 4. 사용예정일 4∼6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는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전액반환<신설 2023.12.29. 조례 제2852호> 5. 사용예정일 1∼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는 2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전액반환<신설 2023.12.29. 조례 제2852호> 6. 사용일 이후에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잔여일의 해당 금액 일할계산의 50퍼센트 반환<개정 2023.12.29. 조례 제28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