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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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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라 한옥체험단지에 체험 및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체험관, 홍보관, 한옥숙박시설 및 음식점, 찻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한옥체험단지”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체험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체험관, 홍보관,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음식점 및 찻집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1.30> 2.“주중”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3.“주말 및 공휴일 전일”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개정 2017.11.30>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함라 한옥체험단지(이하 “한옥체험단지”라 한다)는 익산시 함라면 함라교동길 25(함열리 572-1 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17.11.30., 2019.11.26.>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한옥체험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1.30., 2019.11.26.> 1. 문화 및 음식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2. 홍보관 관리 및 운영 3. 한옥숙박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4. 음식점 및 찻집시설 관리 및 운영 5. 공중화장실 관리 6. 전통체험 및 문화행사 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한옥체험단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전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한옥체험단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1.26.> ③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에도 불구하고 한옥체험단지의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7.11.30., 2019.11.26.> ②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 4.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자 5.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

제9조 사용수칙 게시

제9조(사용수칙 게시) 시장은 이용하는 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시설 내에 별표 4의 사용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운영

제10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한옥체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2021.11.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05, 2021.11.18>

제11조 수탁자 선정

제11조(수탁자 선정) 한옥체험단지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함라 한옥체험단지 운영위탁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전문개정 2018.11.05]

제12조 협약체결

제12조(협약체결)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 3.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한옥체험단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30> 5.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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