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활용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익산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다.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아이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원형 혹은 수리ㆍ수선 등을 통해 재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또는 업사이클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생이용하고, 재생이용이 곤란한 경우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한다.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5. 아이스팩의 경우 회수, 분류후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 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 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책무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 및 소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ㆍ업사이클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집행계획 수립

제8조(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3, 2023.12.29.>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시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9조(자원순환 성과관리)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0조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제10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제11조(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시장은 시청사 및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1. 재사용, 업사이클 등 자원순환 산업육성 및 시민의식 향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