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익산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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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06.30, 2019.06.2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 또는 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에 의한 신문공고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개정 2017.07.21] ②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 및 컴퓨터 통신 등으로 의견을 제출 받을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구역내 주민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조합정관 작성)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정관 작성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2023.12.29.>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과소토지의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구역별 시행조례가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06.30, 2019.06.28>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이며 합병후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도시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며, 관리자는 건설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5.17, 2008.07.15, 2018.11.23> ③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68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5.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50퍼센트 비율의 금액 <개정 2019.06.28>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개정 2003,06,30, 2019.06.28> 8. 「지방세법」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개정 2019.06.28> 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회계 자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특별회계 자금의 수입·지출에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한다.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03.06.30, 2019.06.28>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시설, 수도·전기·가스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등 공공·문화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하수도·화장장·공동묘지·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5.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