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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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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귀금속보석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11>

제2조 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귀금속보석산업(이하"보석산업"이라 한다)” 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과 제4조에 명시한 주요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07.11> 2. “산업전시회”란 제조제품의 판매ㆍ홍보 및 무역상담을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엑스포 등을 말한다. 3.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란 통념상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귀금속보석류의 감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이 국내외적으로 보석산업의 제조·판매·유통·관광의 중심지가 되도록 체계적인 육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주요사업 등

제4조(주요사업 등) ① 보석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시판매센터 건립 및 가공단지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 2.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귀금속보석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3. 기초 및 전문인력 육성과 우수숙련기술자 지정 <개정 2015.07.15> 4. 귀금속보석 제품의 관광기념품 개발 등 관광상품화 5. 귀금속보석 제품의 산업전시회 개최 6. 보석산업 관련 투자기업 유치 7. 보석산업 관련 신기술·디자인·브랜드 등의 연구개발 8. 보석산업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판매·유통망 확충 9. 그 밖에 보석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개정 2012.07.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석산업에 대하여 분야별 육성이 필요한 경우 일부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7.11> ③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보석산업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07.11>

제5조 육성사업자

제5조(육성사업자) 시장은 제4조의 주요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보석산업 육성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익산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개정2012.07.11> 4.「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대학교 또는 대학원<개정2012.07.11> 5.「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라 설립한 기술대학<개정2012.07.11> 6.「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개정2012.07.11> 7. 그 밖의 보석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된 법인·조합·공동협의체·단체 등

제6조 품질인증 사업 및 관리

제6조(품질인증 사업 및 관리) ①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 제조된 귀금속보석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사업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품질인증을 위해 품질검사 전문기관(이하 “대행자”라 한다)에 의뢰하여 품질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대행자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제비용을 의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2012.07.11> ④대행자는 품질검사기준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명장 지정 등

제7조(명장 지정 등) 시장은 우리지역 보석산업의 위상과 대외신용도를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귀금속보석 관련 우수숙련기술자를 익산시 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7.15, 2016.03.30> ② <삭 제> ③ <삭 제>

제8조 명장의 책무

제8조(명장의 책무) ① 명장은 자가 생산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30> ② 명장은 자가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배상 책임을 지며, 지정 취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손실도 감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30>

제9조 명장 예우 등

제9조(명장 예우 등) 시장은 우리시민이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의거 귀금속보석 공예부문의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우할 수 있다 . <개정 2015.07.15>

제10조 관광기념품 육성

제10조(관광기념품 육성) ①시장은 관광 상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지역의 귀금속보석 제품을 관광기념품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 귀금속보석 제품에 대하여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매 또는 전시·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산업전시회 개최

제11조(산업전시회 개최) ①시장은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판매 촉진과 홍보 및 보석산업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산업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원활한 산업전시회를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기반시설 조성

제12조(기반시설 조성) ①시장은 보석산업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1. 전시판매센터 등 판매시설 2. 귀금속보석 가공단지 <개정 2015.07.15> 3. 보석산업 지식산업센터 <신설 2015.07.15> 4. 연구개발센터, 디자인개발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개정 2015.07.15>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시설<개정 2012.07.11, 2015.07.15> ②기반시설의 입주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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