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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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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익산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익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의 사업비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 직원 인건비 2.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 사무실 임대료 3. 그 밖에 단체운영경비(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④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고 사업완료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4조의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문화원장에게 보조금 및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 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화원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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