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맑고 밝고 살기좋은 익산시를 만듦에 있어서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 제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이 해야할 일과 시민이 협조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후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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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맑고 밝고 살기좋은 익산시를 만듦에 있어서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 제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이 해야할 일과 시민이 협조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후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환경의 보전과 항구적인 지역발전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은 익산지역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 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혜택을 널리 공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30., 2019.6.28., 2020.6.30.> 1. “환경”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1호의 환경을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
제4조(기본적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할 사명을 갖고 시의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0.6.30.> ② 시장은 환경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환경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시민과 환경간의 조화 및 균형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0.6.30.> ③ 시장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시의 모든 시책에 우선하여 반영해야 하고, 시 소속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과 관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시행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신설 2020.6.30.>
제5조(환경상황의 공개) ①시장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감시, 측정 및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시, 측정 및 조사결과 밝혀진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감시, 측정 및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익산시 환경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할 경우에 환경관계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30.> ④ 시장은 시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0.6.30.> 1. 악취ㆍ미세먼지ㆍ폐기물 사업장 등의 현황 2. 시 환경의 현안 문제 3. 시 환경관련 정책에 대한 결정 내용 4. 환경 관련 지도ㆍ관리 현황 ⑤ 시장은 매년 환경백서를 발간하여 지역의 환경 분
제6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6.30.> ②제1항의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1.30., 2020.6.30.>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사전예측과 장기대책 3.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30> ③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0.6.30.> <개정 2023.12.29.>
제7조(시민 건강진단 실시) 시장은 환경오염 사고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을 특별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주민 건강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고로 인한 피해사망에 대하여 환경오염사고 유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건강피해 지원)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구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 승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4.15]
제8조(주민의 홍보) ①시장은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 자발적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홍보에 힘써야 한다. ②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기구 설립 및 그 기구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추진협의회설치) ①시장은 환경보전실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기업, 행정 등이 다함께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3.01.07>, <개정 2020.6.30.> ②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30>
제9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 ①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의 확보와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지역의 개발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오염방지에 관하여 최우선의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정비·개선 및 이전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