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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능정보화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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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3.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4. “정보화부서”란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連結)이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3.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의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1.8.13]

제4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익산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② 종합계획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북특별자치도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 및 각 부서별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계획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되 제6조에 따른 익산시 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1.8.13, 2023.12.29.>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3>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확산 5.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6.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7.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활성화 8.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익산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익산시 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8.13> [제목개정 2021.8.13]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8.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정보화부서의 소속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8.13> 1.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8.13> ② 시장은 위원의 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1.8.13>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의 분석 및 점검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8.13>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21.8.13>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1.8.13>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관리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8.13]

제11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1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121.8.13> [제목개정 2021.8.13]

제12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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