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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14>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와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08.14, 2012.05.09, 2022.02.09, 2023.12.29.>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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