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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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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귀금속보석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촉진과 익산 주얼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장이 건립한 익산 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 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귀금속보석제조업체(이하 ”주얼리제조업체”라 한다)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체를 말한다. 2. “매장”이란 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이하 “주얼팰리스”라 한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각의 독립된 판매시설을 말한다. 3. “입점업체”란 제8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득하여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4. “우리지역제품”이란 생산공정의 대부분을 익산시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말한다. 5. “공동제조시설”이란 익산왕궁지식산업센터에 갖추어진 제조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04.15>

제3조 위치 및 시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주얼팰리스는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8에 두며, 전시판매시설, 보석공방시설, 그 밖의 기계실 등 부속시설로 한다. ② 시장은 주얼팰리스의 전시판매시설은 총70개의 매장과 명품관으로 구성하며, 1층에는 45개의 매장에 파인주얼리를 판매하고, 2층에는 25개의 매장에 패션주얼리 등 기타 품목 판매와 명품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04.15> ③ 시장은 보석공방시설에는 제품수리센터 2개소, 귀금속보석감정원 1개소, 사무실 등으로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연1회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주얼팰리스는 연중 개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일로 한다. 1. 1월 1일, 설 당일 전·후를 포함한 3일, 추석 당일 전·후를 포함한 3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② 주얼팰리스의 영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1월 14일) : 10:00 ~ 18:30 2. 동절기(11월 15일 ~ 2월말) : 10:00 ~ 18:00

제5조 입점 판매 품목

제5조(입점 판매 품목) ① 주얼팰리스에서 전시판매가 가능한 주요 입점품목으로는 파인주얼리, 패션주얼리, 액세서리로 하고, 그 밖의 입점품목은 시계, 원석, 나석, 선물 용품, 각종 공예품(유리, 종이, 나무, 금속, 옻칠, 섬유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기타 입점품목은 전체 매장수의 30퍼센트를 넘길 수 없다. ② 주얼팰리스에서는 익산시 관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비교전시를 위해서 다른 시·군·구 및 외국의 우수 제품을 일부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시·군·구 및 외국의 우수 제품은 매장 당 30퍼센트를 넘길 수 없다. ③ 제1항의 입점품목에 대한 해석은 시장이 한다.

제6조 입점업체 모집 공고

제6조(입점업체 모집 공고) ① 시장은 입점업체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모집 공고하여야 하며, 공실매장 발생으로 인한 추가모집 및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 계약업체 모집도 동일하다. ② 모집공고 시기는 공실매장 발생으로 인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고,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기간 만료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 계약업체를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7조의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재 계약 모집 공고에 응하지 않은 업체는 재 입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9.04.15>

제7조 입점 자격 및 조건

제7조(입점 자격 및 조건) ① 주얼팰리스에 입점할 수 있는 업체는 익산시 관내에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공동제조시설에 입주한 업체이거나, 익산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로서 년간 1,200만원 이상(가공비 기준)의 익산시 관내 제조업체의 제품을 구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업체로 한다. <개정 2019.04.15, 2021.12.30> ② 입점업체의 대표자 명의는 제조업체의 대표자,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한해 가능하다. ③ 삭제 <2019.04.15>

제8조 사용허가 및 계약서 작성

제8조(사용허가 및 계약서 작성) ① 시장은 제7조의 입점조건을 모두 갖춘 개인 또는 법인에게 1매장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및 계약기간 2. 임대사용료, 임대물품 대부료, 연체료 등의 산정과 그 징수·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3. 계약변경, 해제 및 명도에 관한 사항 4. 매장운영상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5. 임차인이 준수하여야 할 제반 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재 입점 제한

제9조(재 입점 제한) 시장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 입점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각종 소득세, 법인세 등 법적사항에 대하여 불성실한 신고를 한 업체 2. 삭제 <2019.04.15> 3. 제14조 및 제15조 위반 업체 4.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5. 협의회로부터 징계 등이 있었던 업체 6. 원에 의해 자진 계약해제 했던 업체 7. 무단으로 휴업했던 업체

제10조 계약 해제

제10조(계약 해제)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1. 부정한 자료제출 등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중대한 계약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3. 제14조 및 제15조를 현저하게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협의회로부터 취소 또는 해제요구 통지가 접수된 경우

제11조 사용료 부과 징수

제11조(사용료 부과 징수) ① 시장은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사용료의 요율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되 매장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가감하여 차등적용 할 수 있다. ② 해당 재산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건물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 된 금액을 적용하고, 부지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8.09.14., 2020.11.13.>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가격은 결정 후 5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제12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명장, 명인에게는 다음연도 사용료 12개월 동안 50퍼센트 감면 2.「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에 따른 시민의 장 수상자의 업체, 「익산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중소기업 선정업체, 수출탑 수상업체에는 다음 연도 사용료 6개월 동안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우리시 귀금속보석산업의 위상을 드높인 공적이 있는 경우 3개월 동안 50퍼센트 감면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게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 해제시에는 미납액 또는 손해배상액 등을 제외하고 반환 2. 제13조에 따라 사용 제한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반환 3. 시장의 요청에 따라 휴업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반환. 단 시장의 허가 없는 무단 휴업은 그러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입점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는 감면 받은 전액과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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