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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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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5.09.30> 4.“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지역”이란 전북특별자치도내로 한정한다. 단, 관련업체 또는 생산품이 많은 경우는 익산지역을 우선한다.<신설 2012.07.30.> 9. “지역은행”이란 익산시내에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을 말한다.<신설 2012.07.30.>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지역(이하“지역”이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업 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7조의2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기준제시 및 협약체결

제7조의2(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기준제시 및 협약체결) ①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기업 등 운영자에게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하여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 입점에 관한 사항 3. 지역생산품 납품 및 판매확대에 관한 사항 4. 현금매출의 지역은행 예치에 관한 사항 5. 용역이나 공사발주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8. 준대규모점포의 지역법인화에 관한 사항 9.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제시된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전년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까지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2.07.30]

제8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 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성별균형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3., 2020.12.30.>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삭제 <2018.11.23> 나. 지역 내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다. 지역 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라. 지역 내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대표 마. 지역 내 상공회의소 관계자 바. 지역 내 농·특산물 생산단체 대표 사. 지역 내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아. 지역 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자. 삭제 <2018.11.23> 2. 유통업무 담당 과장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

제9조 협의회의 업무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5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9.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등록 심의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이 공석이 된 후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 회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 발전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협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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