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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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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익산시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임무

제3조(시장의 임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기관·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원확보 및 지원

제4조(재원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대상 평생교육 지원 2. 지역, 마을, 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 3.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4.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생학습 축제, 학습성과 발표회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5조 평생교육 진흥계획

제5조(평생교육 진흥계획)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시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 현실에 맞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평생교육 실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내용은 주민의 참여 정도, 평생교육 내용 등 다양한 조사가 되도록 한다.

제6조 평생교육 진흥실시계획

제6조(평생교육 진흥실시계획)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 진흥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익산시 평생교 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익산시청 평생교육 업무 관련 과장, 익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평생교육 전문가나 교수 3.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이나 시설의 장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계장으로 한다.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해촉

제11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의장의 직무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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