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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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의2(택시의 차령) ① 택시의 차령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령 연장은 1회에 1년을 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6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 시 시민,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설국장 및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익산시 택시 협의회장 3. 익산시 개인택시 단위조합장 4.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노동조합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