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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험료 지원

제2조(보험료 지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제3조에서 정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여수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 12. 29.>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4. 소년 소녀 가정 세대

제4조 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시장은 매월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 지원시기 등

제5조(지원시기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공단에서 정하는 납부마감일 이전에 지원한다. ②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고 있는 대상자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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