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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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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노인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목욕장”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6.> 3. “섬 지역”이란 「섬 발전 촉진법」제2조에 따른 여수시에 소재하는 섬을 말한다. <조 신설 2022. 3. 10.>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읍ㆍ면 지역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중목욕장 설치 시에는 목욕장이 없는 읍ㆍ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洞) 지역 중에서 목욕장이 없는 섬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제2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중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2. 3. 12.>

제4조 사용대상

제4조(사용대상)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중목욕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인이 아닌 시민은 노인의 사용에 지장에 없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3. 10.>

제5조 사용료 및 운영 일수

제5조(사용료 및 운영 일수) ① 공중목욕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다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7조의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1. 시민 : 4,000원 2. 노인 : 2,000원 ③ 공중목욕장은 주 2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운영 일수는 각 목욕장 별로 제7조의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중목욕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공중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중목욕장 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중목욕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중목욕장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중목욕장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중목욕장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제2조 단서에 따라 동지역 중 섬지역에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3. 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대표 2. 관내 이장 및 마을 대표<개정 2022. 3. 10.> 3. 관내 노인회장 대표 4. 그 밖의 지역 지도급 인사 5. 여수시 공무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ㆍ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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