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시민정서의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여수시립교향악단(이하“교향악단”이라 한다), 여수시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여수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및 여수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4. 30)
여수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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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시민정서의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여수시립교향악단(이하“교향악단”이라 한다), 여수시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여수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및 여수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4. 30)
제2조(구성) ① 교향악단·무용단·합창단 및 국악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담당 국·소·단장이 된다.(개정 2003. 2. 17, 2008. 4. 15, 2011. 5. 20) ② 교향악단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단원 1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무용단은 안무자를 포함하여 단원 80인이내로 구성한다. ④ 합창단은 성인 및 소년소녀 합창단을 두며, 각각 지휘자를 포함하여 단원 80인이내로 구성한다. ⑤ 국악단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단원 80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1. 4. 30)
제3조(단장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원활히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교향악단·성인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국악단의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원을 지휘한다.(개정 2001. 4. 30) ③ 제2항의 지휘자 및 안무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에 수석단원을 겸한 부지휘자를 둔다.(개정 2015. 5. 8)
제4조(운영위원회) ①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각계 전문 인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4. 1. 7) ② 각 예술단별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4. 1. 7)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소·단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 및 교향악단·합창단의 지휘자와 국악단의 지휘자, 무용단의 안무자가 되며, 위촉위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04. 1. 7, 2007. 5. 31, 2011. 5. 2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립예술단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 5. 20)
제5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술단운영 및 공연계획의 자문(개정 2001. 4. 30) 2. 교향악단·합창단·국악단의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 선정에 대한 자문(개정 2002. 3. 25) 3. 예술단의 교육 및 공연활동에 대한 자문(개정 2001. 4. 30)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등 자문
제6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등을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별로 4인이상 10인이하로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중에 덕망과식견이 풍부한자를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 3분의 1이상은 해당 예술단에 소속되지 아니 한 인사로 한다. 다만, 교향악단의 전형위원은 악기 군별로 4인이상 10인이하로 한다.(개정 2006. 5. 18)
제7조(단원) ① 소년소녀합창단을 제외한 시립예술단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5. 8) ②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휘자의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상근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에 따른 상임단원 외의 단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인턴단원 : 상임단원 결원 시 채용을 위해 수습 중인 단원 2. 기간제단원 : 상임단원의 법정 휴가 등으로 인한 임시 결원 또는 특정작품의 공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간을 정해 공연을 수행하는 단원 [본항 전부개정 2015. 5. 8] ④ 제2조에 따른 예술단 단원의 종류와 정원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5. 5. 8) [본조 전부개정 2011. 5. 20]
제8조(단원자격)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자 :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다년간 해당분야의 지휘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외 또는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대학강사이상 자격을 소유한 자(개정 2004. 1. 7) 2. 부지휘자 :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다년간 해당분야의 지휘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외 또는 국내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대학 강사 이상 자격을 소유한 자(신설 2015. 5. 8) 3. 단무장 : 음악을 전공했거나 해당되는 예술단에 대한 전문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자(개정 2002. 3. 25)(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5. 5. 8) 4. 반주자 : 피아노 등 기악을 전공한 자로서 합창단 반주능력이 있는 자(개정 2006. 5. 18)(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5. 5. 8) 5. 안무자 : 무용을 전공하고 다녀간 안무경험이 있는 자(개정 2006. 5. 28)(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5. 5. 8) 6. 수석단원 : 경험과 재능이 있는 단원으로서 파트원을 지도하고 통솔 능력이 있는자(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5. 5. 8) 7. 기타단원 : 해당분야의 실기 능력이 뛰어난 자.(개정 2004. 1. 7, 2008. 4. 15)
제9조(단원의 위촉) ① 교향악단·합창단·국악단의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는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2. 3. 25) ② 부지휘자는 수석단원 중 지휘자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수석단원 중에 제8조제2호에 의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한다.(개정 2002. 3. 25, 2011. 5. 20, 2015. 5. 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상임단원은 단별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 5. 8) ④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전형을 거쳐 상임단원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5. 5. 8)
제10조(전형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의 공개전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단서 개정 2015. 5. 8) ② 제9조제4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한다.(신설 2015. 5. 8) ③ 공개전형 및 채점기준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4. 1. 7)(2015. 5. 8 - 종전 제2항에서 이동)
제11조(위촉 및 정년) 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55세 이하이며, 정년 해촉연령은 60세로 한다.(개정 2006. 5. 18., 2023. 12. 29.) ② 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단무장·반주자·안무자 제외)의 위촉연령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7세이상 15세 이하이며, 정년 해촉연령은 20세로 한다.(개정 2006. 5. 18., 2023. 12. 29.) ③ 각 예술단의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과 해촉연령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1. 4. 30)
제12조(위촉기간) 각 예술단별 지휘자(무용단은 안무자)를 포함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