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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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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여수시 만들기를 위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기능 및 역할

제4조(기능 및 역할)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인력,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 운동 2.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단속활동 3.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계도·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법질서 확립 관련인프라 확충 7.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질서 확립 활동 8.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 9. 기타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및 위촉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위촉)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2. 29.> ② 협의회 위원장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여수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경찰서장, 여수시의회의장,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여수해양경찰서장, 여수소방서장, 여수세관장, 여수고용노동지청장,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으로 하며, 주 간사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부 간사는 여수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④위원은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법질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 위원장 및 간사의 임무

제6조(위원장 및 간사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와 경찰서 소속 간사는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안전한 여수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정비 5. 회의록 작성·보존 6. 협의회의 연차보고서의 작성 7.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계획 수립·시행 8.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각 기관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 되는 경우이거나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제9조 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두며, 주 실무협의회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시 소속간사로 하고, 부 실무위원장은 경찰서 소속 간사로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주 실무위원장이 주관한다. 단, 주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실무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협의회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 ⑤ 실무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주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실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 12. 29.>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승계

제11조(위원의 승계) ① 협의회 위원 및 실무위원의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당해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회원 기관·단체의 장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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