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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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은 영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0. 1.> 1.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21. 10. 1.> 2.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 <개정 2021. 10. 1.> 3.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였을 때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21. 10. 1.> 4. 영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4조제1항제9호의 것 6. 영 제5조제1항제5호의
제3조(신고증명서 발급) 영 제7조제3항 단서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란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우측 하단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이란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및 제2항 각 호의 게시시설로써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다음 각 목의 광고물 등 가. 벽면이용 간판 나. 옥상간판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 에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말한다. 다만, 디지털광고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및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20. 8. 10.>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개정 2020. 8. 10.> 3. 영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으로서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및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개정 2020. 8. 10.> 5. 영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의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②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계획)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및 규모 등이 포함된 정비시범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한 후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옥외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 등을 수거한 자에게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정한 구역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안건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 1. 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사항 ⑥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 그 밖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