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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31.]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12. 31., 2013. 6. 14., 2015. 7. 3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0,000원

제3조 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12. 31., 2019. 10. 31., 2023. 12. 29.>

제4조 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순천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6. 14.] [시행일: 2013. 7. 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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