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순천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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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순천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4조 및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4.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수용 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자료의 공동이용 등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공동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지 견학, 전문가 초청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등)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4. 21.> 1. 건축물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이 경우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1,000권 이상의 자료와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3.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거리가 먼 지역 4. 주민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한 지역 5.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6조(지원) 시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의 규모, 지리적 여건,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10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아파트 단지, 주민자치센터, 농촌마을 등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주요내용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사항과 자원봉사자 운영사항 2.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정관 3. 작은도서관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실적 4. 작은도서관 자활능력과 후원 제도 운영사항 5. 지역 주민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도서관 개관 시간 등 운영 사항 6. 시장이 주관하는 각종 회의·교육 참석 상황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운영 평가결과가 우수한 도서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운영 평가결과가 저조하거나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도서관은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2. 연속하여 2회 이상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를 거부한 작은도서관은 지원을 중단할 수
제10조(시범작은도서관 육성) 시장은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큰 작은도서관을 시범 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설비와 프로그램 등 운영비를 확대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개방) 순천시의 지원을 받은 작은도서관은 모든 시민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6.>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를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