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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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당해연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법」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6. 5. 9., 2023. 12. 29.>
제7조 삭제 <2016. 5. 9.>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민간제안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삭제 <2016. 5. 9.>
제10조 삭제 <2016. 5. 9.>
제11조 삭제 <2016. 5. 9.>
제12조 삭제 <2016.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