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순천기적의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 어린이독서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2., 2023. 12. 29.>
순천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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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순천기적의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 어린이독서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2., 2023. 12. 29.>
제2조(위치) 도서관은 순천시 해룡면 기적의도서관길 60에 둔다. <개정 2009. 7. 2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7. 22., 2023. 12. 29.> 1.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와 도서관내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수강등록을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기타 어린이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무보수로 하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도서관 운영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기부 채납후 증·개축에 관한 사항 8. 도서관장의 임면추천(해임 또는 면직의 경우 포함)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10. 위탁시 수탁기관의 추천 및 운영감독에 관한 사항 11. 수탁기관의 교체·변경·시정요구등에 관한 사항 12. 기타 도서관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07.22]
제8조의2(실비변상)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본조신설 2004. 12. 30.]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운영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며 도서관과 관련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22., 2023. 12. 29.>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 민간위탁대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에게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2.>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① 시장은 도서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자를 공모하여야 하며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 민간위탁대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자기 책임하에 도서관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장비·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도서관의 본래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증·개축은 할 수 없다. 다만 이용편의를 위한 신축이나 증·개축, 내부시설을 변경 보강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순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