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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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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2., 2023. 8. 16.> 1.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이란 인조잔디축구장, 생태학습장, 물사랑 학습체험관,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에 부수된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 전 평일근무시간 내까지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허가를 하고자 할때에는 [별표1]의 사용허가조건 수용의사를 확인한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변경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조건 외에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사람이 둘 이상 경합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6. 9. 22., 2023. 8. 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이 소재한 행정동 지역주민 등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부대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 등을 위한 주민생활의 장으로 개방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한다. <개정 2016. 9. 22.> 1. 개방시설물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4. 매주 월요일 부대시설 정비의 날 운영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의 이용시간,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부대시설의 개방을 제한코자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및 부대시설 정비의 날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사용제한 등

제7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 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4.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6.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 1. 공중에 유해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하는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또는 음주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 거절 또는 퇴장시킬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부대시설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별 특수사정(일출·일몰시간 변동 등)에 따라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 2023. 8. 16.>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익년2월)│ 대상시설물 ││ 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익년2월)│ 대상시설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조간 │06:00 ~ 09:00 │ 07:00 ~ 09:00 │ 모든 부대시설 6개소 ││ 조간 │06:00 ~ 09:00 │ 07:00 ~ 09:00 │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인조잔디축구장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입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5.> 1. 사용료는 1회 3시간 사용기준으로 하되, 평일은 60,000원, 공휴일은 80,000원으로 한다. 다만, 조간 사용료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시간할로 납부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타 시·군거주 사용자는 사용료의 30페센트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태학습장, 물사랑 학습체험관,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족구장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6. 9. 22., 2023. 8. 16.>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 2019. 7. 1., 2023. 8. 16., 2023. 12. 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연습경기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단체로 참가하는 행사 4. 65세 이상 노인이 단체로 참가하는 행사 5. 초·중·고·대학교 축구단 및 실업·프로 축구단의 전지훈련 6. 단순 견학, 각급 단체 및 각급학교 소풍행사 7.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이 소재한 행정동 지역 주민 등이 사용하는 경우 8. 순천시에 등록된 체육협회 주관 체육경기(단, 이 경우는 100분의 50 감면)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사용허가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허가를 받은후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반환요구는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한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 사용일 당일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 2. 시설의 고장 및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3. 천재지변 또는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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