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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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공중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설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면 지역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중목욕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운영) 공중목욕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공중목욕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대상)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공중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일반주민은 노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7조(운영일수) 목욕장의 운영일수는 각 목욕장별로 제10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8조(사용료) ①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1. 일반주민 : 2,000원 2. 노인 : 1,000원 3.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4. 등록장애인 : 무료 ② 사용료는 매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 연도 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와 같은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중목욕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공중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목욕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중목욕장 소재지 관할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중목욕장 운영일수에 관한 사항 2. 공중목욕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 3. 공중목욕장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목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중목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 대표 2. 공중목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읍·면 이장 대표 3. 공중목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읍·면 부녀회 대표 및 주민자치위원장 4.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면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