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품위유지를 위한 목욕 및 이·미용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바우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보건복지와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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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품위유지를 위한 목욕 및 이·미용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바우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보건복지와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건강바우처”란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목욕 및 이·미용비의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신청) ① 건강바우처 지원대상은 건강바우처 지급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12. 29.> ② 건강바우처는 8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2023. 12. 29.> [제목개정 2022. 12. 30.]
제4조(지원기준) ① 건강바우처는 카드로 지급한다. ② 건강바우처는 월 1만원으로 지원하되, 지속적으로 바우처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 월은 매 반기 첫 달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연령 도래, 신규신청 등의 사유로 최초로 지원대상이 되는 때에는 건강바우처를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2. 12. 30.> ④ 건강바우처 카드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건강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건강바우처 지원을 요청하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그 지원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결정된 지원대상에게 건강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에게 건강바우처 카드를 배부한다.
제6조(건강바우처 카드 제작) 건강바우처 카드는 “순천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전용 카드”를 표기하여 제작한다.
제7조(수령) ① 건강바우처 카드는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민법」제768조(혈족의 정의)에 따른 직계혈족 및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③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
제8조(사용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건강바우처 카드 잔액 포인트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3. 건강바우처 카드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
제9조(사용처의 지정 등) ① 건강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순천시 관내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강바우처 카드 사용처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사용기한) 건강바우처 카드의 사용 기한은 카드를 발급받은 해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자의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 관리) 읍·면·동장은 건강바우처 카드 교부 및 사용여부를 전산시스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건강바우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