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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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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6.>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위기상황 인정사유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6., 2023. 12. 29.> 1.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로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장애인 등을 보호 및 간병으로 소득 활동

제4조 지원내용 및 기준 등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 지원요청 및 신고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장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 조사 및 결정

제6조(조사 및 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확인 등

제7조(현장확인 등)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서·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사회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통·장 등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 사건보고서 등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한 긴급지원의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순천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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