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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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아동”이란 순천시에 거주하는 6세 ~ 12세 또는 순천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제2호의 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돌봄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아동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돌봄 사업 2.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돌봄 사업
제6조(돌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돌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돌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종합계획 추진 결과의 반영 2.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과 추진목표 3. 돌봄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돌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돌봄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7.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돌봄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민·관·학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4. 돌봄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5.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6.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초등돌봄 지역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아동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초등돌봄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자문 2.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3.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방안 마련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 2. 순천시 돌봄 업무 관련 국장 3. 순천시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관련 부서장 4. 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학부모 또는 종사자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협의체 운영) ①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협의체는 민·관·학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