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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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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및 제38조 제2호와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10. 1., 2009. 1. 9., 2020. 7. 31.> 1.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 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라 함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5호 내지 제13호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승용차10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에 의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승용차5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번호에

제3조 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8호, 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 변전소 등 발전 및 송전·배전 시설 2. 정수장, 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 등 상하수도 시설 3. 소각장, 쓰레기처리장 등 쓰레기 처리시설 4. 아파트 단지 내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상가 5.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단, 읍·면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택지개발촉진법 및 주택법 등에 준하는 법에 따라 개발된 택지지구에 위치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 [전문개정 2020. 7. 31.]

제4조 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 1. 9., 2020. 7. 31.> 1. <삭제 2020.07.31> 2. <삭제 2020.07.31>

제5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제5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6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업체 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제13조에 의한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2조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에서 규정한 승용차 10·5·2·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7. 10. 1.> 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부과대상지역 중 일부 및 전 지역에 대해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항에 따른 경감률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20. 7. 31.>

제7조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

제7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 ① 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제8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당해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 1. 승용차 10·5·2·요일제, 주차장유료화 가.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승용차 함께 타기 :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 3. 통근버스운영 : 차량 정비를 하기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제10조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제10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3.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제11조 이행계획서 미이행시 조치사항

제11조(이행계획서 미이행시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부담금경감신청 등

제12조(부담금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 받은 부담금경감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경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률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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