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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선출직 공무원의 취임선서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로 취임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의 대표자로서 자세와 마음가짐을 엄숙히 다짐한 후 복무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의 취임선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임선서 대상

제2조(취임선서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취임선서(이하 “선서”라 한다)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순천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제3조 선서시기 및 장소

제3조(선서시기 및 장소) ① 선서대상자는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한다. ② 선서는 순천시 중앙로 95(영동)에 위치한 팔마비 일원에서 거행한다.

제4조 선서방법

제4조(선서방법) ① 선서는 공개로 하고, 팔마비에서 경건하게 서서 오른손을 들고 왼손에 선서문을 쥐어 선서문을 낭독한다. ② 선서는 시장, 시의원 순으로 한다. ③ 시의원의 선서문 낭독은 대표자 1명이 하고, 최다선 연장자가 대표자가 된다. 다만,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출된 경우 의장이 대표자가 된다.

제5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시장, 시의원의 선서

제5조(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시장, 시의원의 선서) ①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의 선서는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른다. ②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의 선서는 당선의원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본회의 일에 실시하되, 제3조제2항의 장소에서 선서 후 본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선서 방법은 제4조제1항을 따르며, 선서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제4조제3항의 전단을 따른다.

제6조 선서문

제6조(선서문) ① 시장의 선서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다음과 같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순천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의원의 선서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조 선서문 보관

제7조(선서문 보관) 선서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그 사본을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서 각각 보관하게 하고, 원본은 본인이 소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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