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순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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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순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순천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순천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경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