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사업구역별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 차령

제3조(차령)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합격한 자동차는 자동차의 기본 차령에 2년을 더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