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나주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
나주시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나주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
제2조(기능) 나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나주시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 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3. 민간예술단체 또는 각급 학교 예술단과의 협연 4. 다른 지역 예술단과의 교류 공연 5. 각급 기관·단체 등 외부의 초청 공연 6. 나주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공연 기획 7. 시민대상 문화예술 교육 및 강좌 8. 그 밖에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의 참여
제3조(종류) 예술단에는 국악단·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을 둔다.
제4조(구성) ① 예술단은 단장, 부단장, 각 단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예술단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국악단은 예술감독 및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합창단은 예술감독, 단무장,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소년소녀합창단은 예술감독, 단무장, 반주자, 발성코치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각 단별 단원의 직책과 인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 감독하며 각 단을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단의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단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각 단의 단무장은 예술감독을 보좌하고 소관 예술단의 행정, 기획, 홍보, 회계,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6조(단원 등의 자격 및 위촉) ① 각 단의 예술감독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각 단의 단무장은 소관 예술단에 대한 업무이해도가 높으며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③ 각 단의 단원은 실기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모집하되, 단별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6. 1.> ④ 각 단의 단원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으며, 대상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 6. 1.> ⑤ 소년소녀합창단원은 나주시 관내의 초·중·고등학생으로 한다.
제7조(위촉 기간) ① 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촉기간이 끝나는 상임단원은 별도의 재위촉 절차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②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위촉계약서에 명시한 2년 이내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6. 1.> ③ 위촉기간이 끝난 소년소녀합창단원(예술감독, 단무장, 발성코치, 반주자 제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촉 절차를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제8조(위촉 및 정년) ① 소년소녀합창단원을 제외한 단원의 위촉연령 기준은 18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단원의 정년 해촉 연령을 60세로 한다. 다만, 예술감독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과 해촉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6.1.,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단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개정 2020. 6. 1.>
제9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단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사람 4.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5.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6. 예술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7. 기량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및 공연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8. 상임단원으로서 정기평정결과 70점 미만인 사람 9.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에 따른 지시를 위반한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원의 위촉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원의 소속 예술감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전형위원) ① 각 단의 단원등의 전형,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각 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각 단별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해당분야에 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형위원은 각 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③ 전형위원의 위촉은 전형시기마다 따로 위촉한다.
제11조(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각 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제12조(단원 복무) ①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상임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 진학과 출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연 및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단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