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호임제 문학정신을 기리고 후배 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문학체험공간으로 활용하며, “백호임제”관련 자료를 보존·전시 하기 위하여 건립한 나주시 백호문학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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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호임제 문학정신을 기리고 후배 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문학체험공간으로 활용하며, “백호임제”관련 자료를 보존·전시 하기 위하여 건립한 나주시 백호문학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9., 2020.11.10., 2023.9.26.> 1. 백호문학관(이하“문학관”이라 한다)이란 본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본관 소재 토지와 이에 부속된 “부설주차장” 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문학관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란 문학관 본관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7.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군경”이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경찰대원을 말한다. 10.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물을 문학관에 양도함을 말한다. 11. “수증”이란 기증하고자 하는 전시물을 문학관 소장 전시물로 증여받음을 말한다. 12.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문학관에 일정기간동안 위탁함을 말한
제3조(위치) 문학관은 나주시 다시면 회진길 8에 둔다.<개정 2020. 11. 10.>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증평가·수리·모사 및 복원 3. 백호임제 선생의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문학관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백호문학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20. 11. 10.>
제6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9.29.>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1월 1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1. 10.> 1.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거부 및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0.>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하는 사람 3. 문학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잡담을 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전시물의 변상)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0.> 1.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하여야 함 2. 제1항에 따라 감정 평가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제10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문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학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특산품점, 문학도서 판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0.>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문학관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0.>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