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주차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공유하는 공유주차장의 지정, 관리·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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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주차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공유하는 공유주차장의 지정, 관리·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종교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7. “민간시설”이란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8.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 혹은 협약에 의하여 시설물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지원요건) ① 시에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5면 이상을 3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개방 구역은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한다.
제4조(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개방에 따른 학교 등의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주차장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주차운영 수익 보전을 위한 지원 비용 3. 무료 개방에 따른 관리비용 4.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5.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공유 및 공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방에 따른 지원금액, 구체적인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해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의 변경ㆍ해지ㆍ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ㆍ해지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해지ㆍ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4. 약정기간 이내에 공유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한 경우 5. 조례 등의 법령에 의한 명령ㆍ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6. 지정 취소 요청등에 따라 지정 취소된 경우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인 이내의 나주시 공유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추천을 받은 자 2.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관련부서 공무원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ㆍ외부전문가 및 시민단체 인사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16조에 따른 심의·의결을 위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및 수당) 위원의 해촉 및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하여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순위 선정 및 결정 사항 2. 공유를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등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