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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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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 91(마동)에 둔다. <개정 2014.8.13.>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7.31.>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4.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5.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7. 그 밖의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제4조 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병원운영은 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병원의 시설공사, 의료장비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 및 의료장비 등은 시장에게 귀속된다. ⑤시장은 병원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광양시 병원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7.31.>

제4조의2 수탁자 선정

제4조의2(수탁자 선정)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7.31.> ②재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위탁기간 만료 5개월 이전까지 결정하되, 재위탁 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공사 등 위·수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수탁자 선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7.31.> ③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7.31., 2020. 11. 11.>

제5조 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병원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제6조 공유재산 사용 등

제6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병원의 부지 및 건물)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제7조 의료수가

제7조(의료수가) ①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광양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7.31., 2023. 12. 29.]

제8조 수탁자의 자격

제8조(수탁자의 자격) ① 병원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7.31.>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② 수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에 있어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7.31.>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동 부지내의 시설을 증축·개축 또는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3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탁기간이 완료된 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설물은 시장에게 무상 귀속한다. <개정 2019.7.31.> ④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 등이 있을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⑥수탁자는 병원의 시설과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진료와 요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제10조 병원운영평가위원회 설치

제10조(병원운영평가위원회 설치) 시장은 병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병원운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병원의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병원 직원의 직종 및 인원, 조직 및 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 및 진료, 시설의 관리에 중요한 사항 4. 계약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운영실적보고서 및 결산서 검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탁자 대표 또는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7.31.]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7.31.>]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병원운영평가 업무와 관련된 광양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의료기관 운영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원운영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9.7.31.]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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