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 배출 등)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은「별표1」과 같다. ②군수는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재활용기반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재활용 기반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재활용 기반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선별하여 판매한 대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에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 비용 2.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 복지비용. 다만, 판매대금의 70% 이내로 한다. 3. 재활용 기반시설을 민간위탁 할 경우 사업비 4.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 공급·대행업체를 지정 위탁 공급할 경우 위탁수수료는 쓰레기봉투 액면 가액의 100분의 2로 하고 수탁받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봉투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받은 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