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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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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라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출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선수단”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7.> ②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수단의 단장은 군의 부군수, 부단장은 군의 체육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선수단의 단원은 감독과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7.>

제3조 고용

제3조(고용) ① 감독 및 선수는(이하 “단원”이라 한다) 군수가 고용한다. ② 단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단원은 고용 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고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선수단의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고흥군 운동경기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선수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감독은 선수의 훈련, 경기지도, 체력관리, 합숙소ㆍ차량 관리 운영 등 선수 경기력 향상을 담당한다.

제6조 단원의 자격

제6조(단원의 자격)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7조 의무

제7조(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한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단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4. 그 밖의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 금지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고용해지

제8조(고용해지) 군수는 단원이 제1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했을 때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3. 각종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4.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였을 때 5. 그 밖의 사유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면직 결정을 받은 자

제9조 징계

제9조(징계) 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 2.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연ㆍ병가 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② 징계는 해임,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1개월간 보수의 4분의 1을 감한다. ⑤ 징계로 고용이 해지된 감독 및 선수는 재고용할 수 없다.

제10조 복무 및 훈련

제10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으로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보수 등의 지급

제11조(보수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포상금, 우수선수 유치비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금

제12조(포상금) 제11조에 따라 단원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상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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