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보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보성군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보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보성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제2조의2 위원회의 기능

제2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당 지급

제7조(수당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