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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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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보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른 보성군 체육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진흥협의회" 라 함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계획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두는 조직을 말한다. 2.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군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체육진흥운용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적립기금의 이자,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보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체육회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가족행복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과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 내 인사 중에서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12. 29.>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부군수 또는 교육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수당

제7조(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는 제3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협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위원회는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 기금의 구분

제10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11조 기금의 조성

제11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그 밖에 수입금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2.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군의 지원금 3. 기타 수입금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 및 제2항제2호의 지원금을 위해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적립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조성기간은 2023년까지로 하되 별표의 계획에 의한다.

제12조 기금의 관리

제12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관리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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